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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양육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중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이하 및 장애아동이 방과후과 되어서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정보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은신 분들은 한시연(한부모가족 행복지원 시민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 부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어떤 혜택을 받는지요?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9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야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 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