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손해를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무려 두배가 되는 체크카드는 확실하게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이용한다면 번거로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며 등록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홈택스를..
잡학정보
2017. 2. 28.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