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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손해를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무려 두배가 되는 체크카드는 확실하게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이용한다면 번거로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며 등록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나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만 내역서를 확인해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위의 찾기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록을 조회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우측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과 등록은 좌측에 있는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과 발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뉴들을 편하게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한 번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개인(소비자)과 사업자로 나뉘어 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과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과 등록 화면을 조회해봤습니다.
사업자도 과정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화면입니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삭제 메뉴만 나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록 화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최대 5장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과 등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소비자나 사업자나 절차는 똑같으니까 자신과 관련된 메뉴대로 신청을 해보면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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