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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보기

두루정 2017. 3. 13. 17:26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보기


혼인관계증명서는 보통 공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혼인신고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받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대표적인 사이트가 민원24입니다. 일단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를 찾아 갑니다. 원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민원 24 메인에서 살펴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필요한 서류들을 의외로 인터넷 상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쓰이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전입신고 등도 굳이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찾아가지 않아도 웹상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가지 민원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하고 나니 아래 항목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나타나는데요.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해서 첨부해도 별 관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을 누르니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링크해서 넘어갈바에야 처음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일처리가 빠를 듯합니다.



메인에서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니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로그인은 모두 공인인증서를 이요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는 인증서를 그대로 이용해 로그인 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구요.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하고 동의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정보가 있지만 선택해서 1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부분인데요.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에 선택을 하고 발급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지 혼인관계증명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둘 다 신청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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