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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정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두루정 2017. 2. 19. 18:28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다니다가 퇴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퇴직금이라도 많이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중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때 받아두는 퇴직금은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이야 사업주가 갑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법이 좋아지고 사업주들의 의식도 바뀌어서 근무 년수가 1년 이상을 넘게되면 퇴사하기전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개념으로 퇴직금을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인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니 바로 검색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대충 계산을 해봤지만 뭔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계산을 세밀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정확하리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메인 페이지 좌측 맨 하단을 보시면 화살표 모양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퇴직금계산기 메뉴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단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에 계산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한번의 단계를 거쳐야해서 좀 번거로움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다시 퇴직금계산기를 누르니 이제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입력하고 출력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측에 퇴직금계산 예제가 보입니다. 

다른 사항들이야 자신의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겠지만 연차수당을 입력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라고 나와있네요.




퇴직전 3개월의 급여는 세전기준이구요.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 상여금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구요.





결론적으로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한 다음 거기다가 한달기준 30일을 곱하고 1년동안 재직한 날짜를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또한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살펴봐야 하구요. 





예시로 입력해봤습니다. 

입사는 2014년 1월, 퇴사는 2016년 1월로 설정했는데 계산하기 편하라는 이유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네요. 편리합니다. 조금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었구요. 

모든 사람들의 퇴직금을 받을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맞은 금액들을 입력해보고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인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권리를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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