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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알아보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사를 간다던지 부동산을 구입한다던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행한 약속을 믿는 분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가장 큰 일이 큰 돈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저당을 너무 많이 잡혀 빛이 많았을 때, 보증금에 대한 손실 보전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일단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야 합니다.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하고 홈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인 홈페이지입니다.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신청할 수 있고, 더불어 그자리에서 바로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크게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 등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진행하기전에 좌측에 나와 있는 메뉴들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열람하기, 발급하기, 재열람하기, 발급확인하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온 화면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사항은 수수료에 관한 것인데요. 발급수수료와 열람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람만 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총 5가지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간편검색으로 열람하는 화면을 클릭해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선택을 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기전에 알아봐야할 유의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특히 발급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적용되지만, 열람서비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들 중에 소재지번으로 찾기와 도로명으로 찾기를 선택하고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가지 사항등 중 본인이 필요한 사항 한가지만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지도로 찾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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